"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건설 근로자 보호"
이번 현장 방문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중부고용노동청(건설산재지도과·지역협력과), 인천시(노동정책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됐다.
점검팀은 이날 현장을 순회하며 폭염, 집중호우 등 계절적인 유해·위험에 대비한 안전관리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온열질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생명보호를 위해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주기적인 휴식 제공 등 사업장의 폭염 안전 기본수칙 이행 여부와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용하도록 현장 지도했다.
이와 함께 폭염에 더욱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모국어로 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게시 여부와 외국인 근로자 숙소 실태도 종합 점검했다.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5대 기본수칙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사업장에서는 폭염경보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기본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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