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수해 피해 236억…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넘어서

기사등록 2025/07/24 16:09:34

시, 피해액 조사 철저 지시…정부, 재난지역 추가 지정 예정

[당진=뉴시스] 지난 17일 충남 당진시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당진2동(행정동)이 침수됐다. (사진=당진시 제공) 2025.07.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당진시는 24일 오전 8시까지 집계한 폭우 피해액이 236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피해 인정액이 시의 경우 전체 122억5000만원, 읍·면·동은 12억2500만원 이상이면 가능하다.

피해조사가 30일까지 이뤄지는 만큼 피해액이 늘고 있어 시 역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충남에서 당진을 제외한 서산·예산 포함 전국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에 시는 전날 긴급 읍·면·동장 회의를 갖고 각 지역 피해조사가 빠짐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철저한 피해 조사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 한 이유는 선포 직전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47억여원만 등록돼 벌어진 일로 전해졌다.

선포 기준 집계는 모두 NDMS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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