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금당산 불법 파크골프장 조성…"강제철거할 것"

기사등록 2025/07/24 12:08:21

과수원에 파크골프장 조성…토지형질 변경·불법건축물 적발

원상복구명령 미이행…광주 서구 "강제 철거 집행 절차 개시"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 풍암동 금당산에 불법 으로 조성된 파크골프장. (사진 = 독자 제공) 2025.07.24. lh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광주 서구가 금당산 내 보전녹지에 무단·불법으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24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산에서 공을 치는 소리가 들린다'는 민원이 구청에 접수됐다.

서구는 민원이 접수된 풍암동 금당산에서 현장 실사를 벌여 과수원 농장이었던 곳에 9홀 규모 파크골프장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 시설 건축은 금지된다. 해당 파크골프장은 지목이 과수원인 보전녹지지역으로 파크골프장 조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서구는 파크골프장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자유업종으로 별도 신고·등록 사항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조례를 어긴 만큼 불법시설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구는 토지형질 무단 변경과 불법건축물 건축을 이유로 토지주에게 지난 6월10일과 7월18일 두 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했다. 불법건축물인 컨테이너 5동에 대해서도 위반건축물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그러나 토지주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서구는 두 차례 계고를 거쳐 오는 9월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 절차에 나섰다.

서구 관계자는 "다음 달 11일까지 2차 계고 기간이다. 이 기간 파크골프장의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9월 중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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