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수해 지역 구호우편물 무료배송…보험료·대출이자도 유예

기사등록 2025/07/24 11:01:13

우체국 보험료, 대출이자 유예, 수수료 면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등 재난지역 대상

[서산=뉴시스] 김덕진 기자=지난 17일 오전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이안큐브 앞 도로가 호우로 침수돼 차량들이 물에 잠겨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5.07.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에 구호우편물이 무료로 배송된다.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는 우체국 차원의 보험료·대출이자 납입 유예, 수수료 면제 등 지원도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지역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우본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보내는 구호우편물을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하기로 했다. 구호물품을 보내고 싶은 경우 구호기관으로 구호우편물을 보내고 구호기관은 이를 전국 우체국에서 접수하면 된다.

특히 피해지역 주민들이 정상적인 우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수취인과 연락이 가능하면 희망 장소로 배달하고, 우편물 수령 지역을 바꾸면 무료로 보내준다.

수취인과 연락이 안 되면 우편물 도착 사실을 임시대피소, 관할 주민센터 등에 공지하고 열흘간 배달우체국에서 보관한다. 이때 수취인 요청이 있으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책도 시행된다. 자택 주소가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인되면 내년 1월까지 타행계좌송금, 통장재발행, 자동화기기(ATM) 현금인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체국보험 가입 고객도 내년 1월까지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는다. 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와 납입유예 신청서를 10월 말까지 우체국에 제출해야 한다.

유예된 우체국 보험료와 대출이자는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분할 또는 일시 납부 가능하다.

우본은 수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추가 선포될 경우 동일하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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