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주택조합원 보호, 제도 개선' 나선다

기사등록 2025/07/24 10:56:54

8월8일까지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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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오는 8월8일까지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합 운영 실태, 조합원 모집 시 위법 여부, 업무대행사 선정 타당성, 회계관리 적정성 등 운영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2곳을 대상으로 조합원의 의견을 청취했고, 민원 사항을 파악했다.

시는 또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4월22일부터 7월9일까지 14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원 모집 광고 적정성 ▲정보공개 투명성 ▲조합원 가입 철회 절차 ▲자금 운용 적정성 ▲총회 의결·홈페이지 운영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이영기 공동주택과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과 달리 사업의 주체로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조합원 개인이 법적·재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조합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올바로 정착하고,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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