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안법·중대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인천의 한 물류센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2분께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 야적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노동자 A씨가 이동 중인 지게차에 치여 사망했다.
관할청인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해 부분작업중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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