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피해 농어업인 생산비 온전히 보상 받는다…보험료 할증도 제외

기사등록 2025/07/23 17:16:14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본회의 통과

재해 발생시 실질적 보상 이뤄지도록 보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이 재석 202인, 찬성 183인, 반대 4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07.23.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앞으로 농어업인들이 산불이나 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 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해 발생 시 농가에 보다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여야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 내용을 조율해왔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 시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되, 보험 가입 여부나 품목에 따라 지원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해복구비 지원 정책과 보험 간 균형을 잃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다.
[예산=뉴시스] 사진은 지난 21일 충북 예산군 한 농가의 비닐하우스가 집중 호우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는 모습. 2025.07.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또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기초 안전망을 기존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피해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측이나 회피가 어려운 '거대재해'에 대해서는 농가가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두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그 전까지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연구용역과 재정 분석 등을 거쳐 구체적인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하면서도, 제도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두 법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사진은 지난 17일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봉2리의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겨 있는 모습. 2025.07.17.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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