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지주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사' 지정…추가자본 적립 부과

기사등록 2025/07/23 17:09:21 최종수정 2025/07/23 20:04:24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KB·신한·하나·농협·우리 등 금융지주와 5대 은행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 및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1%의 추가자본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자체정상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와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2016년에 제도를 도입해 매년 D-SIB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은행·은행지주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사를 금산법에서 정하는 D-SIFI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당국은 은행·은행지주사의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신한, KB, 하나, 우리, 농협 등 지주 및 은행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는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베이시스포인트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D-SIB으로 선정된 10개 은행·은행지주사는 금산법에 따라 D-SIFI으로도 선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내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3월말 현재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내년도의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내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사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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