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부동산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자금 출처와 관련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무허가 혹은 거짓 신고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도 만들었다.
엄 의원에 따르면 103개국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2021~2024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6만6853명 중 4만3577명(65%)이 중국인이었다.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1만7692명으로 2021년보다 69.3% 늘었다.
엄 의원은 "별다른 제약 없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는 외국인과 달리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발효하면 실거주 목적 외 투기성 외국인 거래가 자연스럽게 위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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