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 중인 주얼리 노동자 만난 장관
취임 후 "애로 해소방안 마련" 지시
노동법 사각지대 놓인 주얼리사업장
개선 유도하고 시정 안하면 근로감독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취임 직후 주얼리 노동자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주얼리 업체는 대표적인 서울의 도심제조업 중 하나다. 그런데 다수가 5인 미만 영세사업체로 그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앞서 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달 2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건물 앞에서 농성 중인 주얼리 노동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100개가 넘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근로기준법이 지켜지는 곳이 하나도 없었다"며 "(주얼리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인데 70~80%가 미가입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의 근로기준법만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한번 살펴보고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이후 장관으로 취임하자 곧바로 사업장 지도 및 감독 지시를 내린 것이다.
고용부는 우선 이날과 24일 노동법 설명회를 실시한다.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가 법을 잘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주 협회와 연계해 4대 보험 가입, 노동법 등 법적 의무사항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제도도 함께 설명한다. 또 서울시 지역노동상담센터 등과 협업해 주얼리 산업 노동자들에게 노동법 상담과 교육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주얼리 업체가 밀집한 거리에서 캠페인 등을 진행해 기초 노동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근로감독의 경우 먼저 자율점검과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을 유도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 특성상 특수건강진단은 법적 의무인데, 고용부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할 수 있게 지도한다.
시정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법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주얼리 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도 추진된다. 근로조건, 산업안전 분야 등으로 나뉜다.
근로조건 분야의 경우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이 있다.
주얼리 업체들은 금여정산, 임금명세서 교부 등 민간 인사관리 플랫폼 사용료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사업주, 노무제공자 등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최대 80%)를 지원한다.
산업안전 분야에선 특수건강진단 실시 사업장에 진단 비용을 지원하거나 근로자 건강 상담, 보호구 착용 지도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서울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얼리 업체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주얼리 업체 대상 지도 및 감독은 화려해 보이는 이면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취약 노동자까지 보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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