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경우 대중교통 이용해야"
주·야간, 공휴일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장소 또한 캠핑장, 장날 주변, 주요 교차로 등에서 불시 실시한다.
음주 단속 후 현장에서 운전자 및 등산객을 대상으로 5대 반칙 운전 금지 캠페인도 한다.
5대 반칙 운전은 ▲새치기 유턴 ▲버스 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 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등이다.
송윤용 교통과장은 "여름 휴가철 들뜬 분위기와 맞물려 음주운전이 우려됨에 따라 한잔이라도 술을 마신 경우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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