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방지법'도 발의…"병역 기피 끝까지 처벌"
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02-800-7070 번호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시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 회의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채상병 사건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순직해병특검팀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윤석열이 채 해병 수사외압의 몸통이었다는 의심이 진실이 되고 있다"며 "당시 (전화번호 끝자리) '7070'과 통화한 주 의원도 왜 통화했는지, 채 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무엇을 조언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지식을 활용해 젊은 장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보다 높으신 분들의 밥그릇부터 챙겨주었느냐. 순직해병특검팀은 주 의원에 대한 수사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주 의원을 겨냥한 일명 '주진우 방지법(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소개했다. 병역 기피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이 급성간염으로 군 면제를 받았던 점이 "석연치 않다"며 "병역 신체검사 과정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급성간염으로는 병역을 면제받을 수 없고, 주 의원의 말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간염을 앓았다면 처음 신검부터 병역면제 판결이 나왔어야 한다"며 "병역기피행위는 끝까지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줘야 하고, 이번 국회에서 병역기피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