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유발 행위 단속 대상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이번 여름철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은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희방계곡, 단산면 좌석·마락리 고치령길 일원에서 9월7일까지 실시한다.
계곡 내 취사, 오물투기 등 공원 내 환경오염 유발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적발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등에 의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국민 정서를 고려해 사전 계도는 철저히 하되 과도한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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