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이후 국내공항 출국여객 대상
만 2~12세 1만원, 12세 이상 3000원 환급
공사는 정부의 부담금 개편으로 인한 출국 납부금 인하 분을 환급하기 위해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출국 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해 지난 1997년에 도입된 부담금이다. 그간 국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만 2세 이상의 여객을 대상으로 항공권에 포함해 징수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2024년 6월)하고 이해 7월1일부터 출국납부금을 인하하는 등 면제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출국납부금 징수 및 환급업무를 위탁받아 환급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6월30일 이전 항공권을 발권이 후 같은해 7월1일 이후 국내공항을 통해 출국한 여객을 대상으로 한다. 환급금액은 2세~12세는 1만원, 12세 이상은 3000원이 환급된다.
환급 신청은 인천국제공항 공식 홈페이지 내 팝업 창을 통해 환급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환급 서비스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본인인증 및 계좌정보 입력을 완료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이 불가한 미성년자는 내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공사는 환급금은 신청 접수 이후 환급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오는 8월 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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