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마약 등 범죄자금 유통한 PG사 적발…금감원 "엄중 제재"

기사등록 2025/07/22 12:00:00 최종수정 2025/07/22 13:26:23

범죄조직, 대포통장 막히니 PG사 통해 불법자금 조달

PG사, 범죄조직에 가상계좌 제공하고 거액 수수료 받아

금감원 상시 감시체계로 PG사 6곳 적발…"수사의뢰·제재 착수"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불법도박, 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 자금을 유통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거 적발됐다.

금감원은 상시 감시체계 강화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범죄행위에 가담한 PG사들을 고강도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PG사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대응 성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상시 감시 시스템으로 PG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거래 내역을 매달 분석 중이다. 불법행위 의심 패턴을 보이는 가상계좌 거래량, 거래 비중 변화 등을 포착해 밀착 감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보인 6개 PG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들은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도박·마약·보이스피싱 등을 저지르는 범죄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사기·횡령 등으로 직접 범죄에 가담했다.

우선 PG사인 A사는 쇼핑몰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해 피해금 편취와 도박자금을 모으기 위한 가상계좌를 제공했다. 이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다.

A사는 불법도박 조직을 직접 모집·관리하기도 했다. 피해 신고가 발생하면 유령법인을 신고해 사건을 무마시키고 계좌의 지급정지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범죄조직과 공생했다.

PG사인 B사의 대표이사는 자신의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해당 회사와 지인회사 등 23개사에서 카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카드 승인 정보를 가공·조작했다.

이어 조작된 카드매출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업체(P2P업체)에 연계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유용했다.

PG사인 C사는 유통업체, 쇼핑몰 등 정상업체로 위장한 투자사기 조직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 피해자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하도록 도왔다.

금감원은 범죄에 가담한 PG사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의뢰했다. B사의 대표이사는 검찰로부터 징역 30년과 추징금 408억원을 구형받았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PG사에 대해선 부당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PG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불법 의심 PG사에 대해서는 테마 점검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PG사에 대해 사법절차를 통한 실질적 퇴출이 이뤄지도록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며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법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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