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1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김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김 전 사장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김 전 사장 해임 사유 모두를 인정하지 않으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항소했고, 이후 정권 교체가 이뤄지며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에서 이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방송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에 대해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고,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무효 사건도 항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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