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흡연 항의하자…"나 일진 출신, 법 안 무서워"

기사등록 2025/07/21 15:57:07 최종수정 2025/07/21 17:58:24
[서울=뉴시스] 베란다 흡연에 항의했더니 자녀를 위협하고 층간소음으로 보복하는 위층에 고통스럽다는 한 가족의 사연이 전해졌다. 2025.07.21.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베란다 흡연으로 갈등을 겪던 위층 이웃이 초등학생 자녀 사이의 다툼까지 개입해 밤마다 층간소음으로 보복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는 아파트 1층에 거주 중인 40대 여성 A씨가 새로 이사 온 위층 가족과의 갈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의 가족은 최근 위층에 이사 온 가족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뱃재를 밖으로 털어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흡연 구역을 지켜달라는 쪽지와 함께 롤케이크를 문 앞에 뒀지만, 이를 위층 이웃은 그대로 돌려보내며 그의 부탁을 거절했다고 한다.

갈등은 자녀 사이에서도 불거졌다. A씨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했다가 자신의 아들과 위층 딸이 같은 반인 것을 알게 됐고, 이에 위층 여성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무시당했다고 전했다.

얼마 후 A씨는 담임교사로부터 "두 아이 간 다툼이 생겼으니 학교로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 아들은 다툼의 이유에 대해 "위층 아이가 평소 지우개 가루를 뭉쳐 머리에 던지고, 귀에 대고 '악' 하고 소리치는 행동을 했다"며 "그러던 중 축구를 하다 실수로 공이 해당 아이의 어깨에 맞았고 사과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위층 여성은 "명백한 폭행이다. 학교폭력위원회도 열고 고소도 할 거다"라며 강경하게 대응했지만,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사건이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는 증언이 다수 나와 마무리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단지 내 놀이터에서 위층 부부와 마주친 A씨는 또 다른 공격을 받았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위층 여성은 "다른 학부모들 매수하니까 좋냐"며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같은 애들 내가 잘 밟아. 나 일진 출신이야. 법이고 뭐고 안 무섭다"라며 A씨와 아이를 위협했다.

이 일 직후 위층은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며 보복성 층간소음을 이어갔다고 한다. 이에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A씨 가족은 아이의 전학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디딤돌 박지훈 변호사는 "사연자는 보복성 층간소음에 해당한다. 분명히 안 했다고 할 거다. 데시벨을 측정해야 하는데 입증하기 쉽지 않다"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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