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iM증권이 21일 이번 상법개정으로 효성과 같은 지주회사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목표주가를 기존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는 기본적으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상충으로 인해 특정 주주의 이익이 훼손되는 상황이 주로 문제될 수 있다"며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상충 상황이 지주회사에서 보다 더 자주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 등이 반영되면서 지주회사 할인율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으로 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 등이 해소되고, 구조적으로 할인율 축소로 이어짐에 따라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되면서 효성과 같은 지주회사가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3%룰 등도 효성 지배구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뿐 아니라 사회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희 선임·해임의 경우에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효성의 경우 조현준 외 특수관계인 지분이 57.3%에 이른다"며 "이에 따라 소액주주, 해외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펀드 등이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을 필두고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다 더 독립적인 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무엇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더 높아지면서 회사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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