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 위해 다양한 노력"
통일부는 20일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회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자료는 일반 자료와 특수 자료로 분류된다. 하지만 국립중앙도서 등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는 전부 특수 자료로 분류돼 있다.
특수자료 취급은 국가정보원 소관으로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지침의 분류 기준이 불명확해 각 기관은 북한 자료를 대부분 비공개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소설, 동화, 교육·과학 자료 등 북한 체제 선전과 무관한 일반 자료도 국민들에게 공개가 제한되고 있다.
통일부는 국정원 소관인 북한 특수자료 취급 지침을 통일부로 이관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부 내 북한자료심의위원회 설치, 북한 자료 분류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던가 북한 체체를 찬양하는 그런 자료들은 특수 자료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일반 자료까지 특수 자료로 묶어두고 국민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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