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조합원 12명도 불구속 송치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3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지난 18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에게 인사 청탁을 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조합원 1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부장 연임과 충전 소장 임명 등을 대가로 지부장 B씨에게서 8000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 조합원들로부터 총 3억180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일 경찰로부터 A씨 사건을 넘겨받은 후 불구속 송치된 조합원 12명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적극적인 요구로 금품 수수가 이뤄졌고, 최고액을 제공한 조합원을 임원에 임명하는 등 A씨가 조합 임원 자리를 돈을 받고 파는 범행 패턴이 드러났다고 한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사경에서 수사 중인 A씨의 공범 사건도 충실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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