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 표시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객들이 많이 찾는 전국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 등으로 점검이 실시된다.
점검에는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점검에 나서며, 필요시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중점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품목은 여름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뱀장어(민물장어), 미꾸라지와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활 참돔·낙지·가리비, 냉동 오징어 및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냉동 고등어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연중 상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명절 등 계기별로 특별점검 계획도 수립해서 점검하고 있다”라며 “수입 및 소비 통계 등을 바탕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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