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기사등록 2025/07/18 15:58:57
[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오는 8월29일까지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과 관련해 수급 자격을 속이거나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및 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자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는 ▲소득 활동 미신고 ▲사실혼 관계 등 가구원 변동 미신고 ▲수급자 사망사실 미신고 ▲신규 재산 취득 미신고 등이다.

신고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익명도 가능)할 수 있다. 우편 또는 팩스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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