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1명, 구·시·군선관위별 1명 등
모집인원은 도선관위 1명, 구·시·군선관위별 각 1명 등 18명이다. 9월부터 연말까지 정치관계법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29일까지 근무를 희망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방법·근무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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