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용현 '檢 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각하

기사등록 2025/07/17 19:17:39 최종수정 2025/07/17 22:44:24

1·2심 각하·기각…"소송 대상 처분 아냐"

대법,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검찰의 행위는 위법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검찰의 행위는 위법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김 전 장관 측의 재항고에 대해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심리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채택하고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헌재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규칙 39·40조엔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며, 헌재는 이를 근거로 김 전 장관 수사 기록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에는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는 1심에서 각하, 2심에서 기각됐다.

1심은 "회신 행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김용현에게 이 사건 각 회신 행위의 효력정지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즉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회신 행위가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처분취소 본안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달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헌재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것은 증거법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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