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1일부터 소비쿠폰 1차지급…1인당 최대 45만원

기사등록 2025/07/17 13:08:44 최종수정 2025/07/17 13:57:47

시, 소비쿠폰 전담 TF 구성해 운영

[대구=뉴시스] 대구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소비쿠폰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세부 지급계획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수부진으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다. 전국은 13조9000억원, 대구시는 6841억원 규모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계기로 소비 심리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2800억원 규모로 대구사랑상품권(대구로페이) 1차 할인충전도 재개할 예정이다.

연내추가 2차 할인충전도 추진할 예정으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한 민생회복 자금이 총 1조원 이상 공급된다.

시는 물가상승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해 소비쿠폰 사용 기간 중 대규모 할인행사 등 민생경제 대책을 추가로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또 외식업계·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인위적인 가격상승이 없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 국민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급 금액을 달리한다.

시는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군 및 행정복지센터 일선인력과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청·지급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준비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지급은 21일부터 9월12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첫 주(21~25일)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시행한다.

2차 신청·지급 기간은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사용기한인 11월30일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된다.

1차 신청의 경우 일반 대구시민은 18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원이 지급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 군위군의 경우 2만원이 추가된다.

2차 신청은 건보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중고거래·양도 등이 불가능하다. 불법 유통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전액 환수된다.

대구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단장 홍성주 경제부시장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대구 시민들의 가계 부담도 덜고 지역상권에 즉각적인 활력을 되찾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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