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대법서 벌금 1000만원 확정

기사등록 2025/07/17 11:43:56 최종수정 2025/07/17 15:36:23

"공소권 남용 아냐…적시한 사실 허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6.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며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지난 2022년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혐의에 추가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 범위가 더 넓은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최 전 의원 측은 명예훼손에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전 의원이 게시글 관련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행위 관련 고의성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2심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언론에 공개된 자료만 보더라도 인용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게시글을 올리기 전 편지를 검토한 것을 감안하면 당시 허위성을 인식했거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기자는 공적 토론 대상을 보도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취재활동 만으로 공직자와 같은 국민의 감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이라고 판시했다.

최 전 의원은 2심 판결 직후 "제가 사적 이유나 비방 목적으로 음해의 글을 썼겠나.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라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측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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