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기소
추가 기소 사건서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이 낸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당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기소 자체가 부당하고, 기피 결정 자체도 부당하다"며 "소송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소송 지연 목적' 등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기각하면 누가 수긍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특검의 불법 기소에 동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유감스럽다"며 "기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같은 달 25일 김 전 장관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및 심문기일 지정 등에 반발해 집행정지, 이의신청,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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