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
"직불금 수령 없었다…청문회 준비 과정서 알아"
"소유 농지 가족이 농사 지어…지인 도움 받기도"
'직무 관련' 주식 의혹에 "직무 관련성 없음 통보"
"'전공의 처단' 소통 어려워…폭력적 조치 안 돼"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제3자가 농업 직불금을 받은 사실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배우자가 매수한 손소독제 관련 주식이 '직무상'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에는 "이익 실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은경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농업직불금을 신청 혹은 수령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소유 농지에 대해 직불금 수령을 위한 등록 신청을 한 적이 없으며 직불금을 수령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기사가 보도된 이후 직불금과 관련된 사항을 인지했으며 농사를 도와주던 지인이 인접한 자신의 농지와 함께 신청하고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8년부터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두 개 필지(2785㎡·2701㎡)를 소유 중이며 총 4차례에 걸쳐 농업직불금이 지급됐다. 직불금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실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주는 보조금이다.
정 후보자는 "평창군 봉평면은 배우자가 공보의로 근무한 지역으로 친분이 있는 현지 지인에게 해당 농지 매입을 권유받아 1998년 7월에 취득했다"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위탁경영이나 임대하지 않고 배우자 중심으로 가족이 농사를 지었으며 노동력 부족 시에는 배우자 친구들과 현지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직무상 관련 있는 주식 보유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시기 손 소독제 원료를 생산하는 주식을 매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주식은 원래 주정을 생산하던 회사였으나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손 소독제 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재산 신고를 통해 매년 주식 종목을 파악하고 신규 주식 취득 시 직무 관련성 심사를 통해 보유 여부 결정을 하고 있다"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모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세 차례 받아 '직무 관련성 없음'으로 통보돼 주식을 보유했다"고 짚었다.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은 주식에는 손 소독제 관련 주식인 '창해에탄올'도 포함됐다. 정 후보자는 "창해에탄올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 관련성 없음' 통보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배우자가 2016년부터 매입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매도한 적이 없으며 이익을 실현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코로나 이전 이미 3868주를 보유 중이었으며 2020년 10월, 2021년 7월 두 차례 총 1132주를 추가 구매한 것은 장기 보유를 위한 통상적인 주식거래였다"며 "창해에탄올은 주정 회사로 알고 있었고 코로나19 시기에 손 소독제 관련주로 언급된 기업인지는 인지하지 못해 장기 보유하게 됐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정권 교체가 되면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음에도 장관직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 "당초 밝힌 입장과 달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이를 수락한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했을 때 생각에 대해서는 "계엄 발표 당시 가족을 통해 소식을 접했고 처음에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며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해 몹시 당황스럽고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당시 '전공의 등 48시간 내 복귀,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한 처단'이라는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한 입장도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포고령 중 '처단'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의료계와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든 원인이 됐다"며 "현실 인식이 부족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또 "비상계엄이 실제 실현됐더라도 국민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인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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