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절토지·경계선 관통 대지 해제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용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제가 가능한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344필지(17만3000㎡)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중로2류 15m 이상), 철도, 하천 개수로(지방하천 이상) 등으로 인해 본래 용도를 하지 못하는 3만㎡ 미만의 토지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한 경우가 해당된다.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 당시부터 면적이 1000㎡ 이하이면서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는 토지를 말한다.
창원시는 2018년 12월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356필지(11만2000㎡)를 해제했으며, 2018년 이후 산업단지 조성, 도시계획시설 설치, 도로 개설 등으로 변화된 현지 여건을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착수한 용역은 현재 대상지 기초조사와 현황분석을 진행 중이며 향후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윈회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6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용역이 완료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주민들의 오랜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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