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김영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노조법이 불법 악순환 만들어…조속히 개정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권신혁 박영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박정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노조법 개정 없이 노동자 방어권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고, 노동자 생활이 위축돼 노동권을 포기하게 되면서 악순환이 된다'고 지적하자 "동의한다. 정식 임명되면 곧바로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부 장관을 지낸 이정식 전 장관과 김문수 전 장관의 반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과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 "원청과 하청이 형식적인 고용관계가 없다고 해서 (파업이) 그 자체로 불법이 되고 이를 기하로 손해배상청구가 남발되고, 노동자는 극렬하게 저항하는 악순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불법이 근원이 되는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알고 있다. 장관이 되면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해철 의원이 '노조법 개정을 안 하는 건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했는데 그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고 묻자 "변함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것이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안다"며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 노사자치를 실현하고 신뢰 쌓고 하청노동자들의 노동 여건 개선이 원청의 최종 생산품 품질 개선까지 이어지도록 상생 패러다임을 만들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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