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에 과징금 65억원 부과…"공정거래법 위반"
CJ "CJ건설·시뮬라인, 유동성 위기 심각한 수준 아니었다"
"TRS는 적법 금융상품…향후 대응방안 신중히 검토할 것"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CJ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 수혈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공정위는 16일 CJ와 CJ대한통운, CGV, CJ포디플렉스(4DX)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CJ와 CGV는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총수익스와프는 거래 당사자가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에서 향후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전에 약정된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다.
CJ건설은 2010부터 2014년까지, 시뮬라인은 2013부터 2014년까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재무적 위기 상황을 겪었다.
이에 대해 CJ그룹 관계자는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으며, 이로 인해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당시 CJ건설은 신용도가 'BBB+'로 낮았으며, 시뮬라인은 신용등급 자체가 없어 사채를 인수할 금융회사를 찾기 힘든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이에 당시 신용도가 높았던 CJ와 CJ CGV를 통해 CJ건설 500억원, 시뮬라인 150억원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와 TRS 계약을 체결했다고 봤다.
CJ그룹 관계자는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 상품으로, 이에 대한 제재는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의결서 수령 후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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