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여름 성수기 맞아 출항전 자발적 신고 강조
해경은 레저활동자들에게 현장 안전 교육, 홍보물 전달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문화 확산을 강조했다.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약 18.5㎞) 이내에서 이뤄지는 수상레저활동에 대해 출입항 시간, 위치, 활동 구역 등을 사전에 해양경찰에 신고하는 제도다.
해경은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고 시 신속한 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수해경 담당구역 내에서 총 137건의 수상레저 사고가 발생했다. 1해리(약 1.85㎞) 미만 근거리에서 발생한 사고가 118건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여수해경은 10월까지 자발적인 신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활동 신고 횟수가 가장 많은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펼친다. 신고는 QR코드 또는 수상레저 종합정보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근거리 해상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출항 전 사전 신고는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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