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우선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부기한을 놓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했다.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차량 과태료(의무보험·검사지연 등)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자다.
시는 지속적인 납부 기피자에 대해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압류는 물론,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라는 인식 탓에 납부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과태료도 행정 질서 확립을 위한 의무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징수를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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