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인사·병가내고 해외여행…부산문화회관 비리백태

기사등록 2025/07/16 09:55:39 최종수정 2025/07/16 10:56:23

부산문화회관 감사서 부적정 사례 44건 적발

부정 출장비 930만원 수령도 파악…환수통보

[부산=뉴시스] 부산 남구 부산문화회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문화회관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4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징계 2건, 시정요구 3건, 주의요구 20건, 개선요구 7건, 권고 1건 등이다.

감사위는 신분상 처분 75명, 재정상 930만원 회수 등을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대표이사 공석 중 권한이 없는 직무대행(경영기획실장)이 승진 인사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위는 관련자 중징계와 시정을 요구했다. 해당 승진인사는 효력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출장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예술단원에 대해선 930만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이들은 출장 신청 후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았지만 취소처리 없이 여비를 수령하거나 출장 여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술단원 복무규정 위반 및 근무지 이탈과 목적외 병가를 사용하는 등 기초복무 분야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다. 일부 예술단원은 상근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6일 이상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진단서 없이 승인됐다. 특히 병가기간 중 치료 이외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간 사실도 나타났다.

감사위는 시립예술단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에 대해 기관장 경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16일부터 24일까지 사전감사 후 올해 1월2일부터 24일까지 본감사가 진행됐다.

앞서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제325회 정례회 부산문화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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