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우리은행에 과태료 6억 부과

기사등록 2025/07/16 09:48:25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772건 미보고

[서울=뉴시스]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제공). 2025.07.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700건이 넘는 고액 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우리은행에 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FIU는 16일 '특정금융정보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을 위반한 우리은행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당첨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대행 업무를 하며 2020년 7월 16일부터 2024년 9월 27일 사이 발생한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772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특정금융정보법은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우리은행은 2020년 7월 16일부터 2024년 9월 23일 사이 체육진흥투표권 당첨자에게 환급금을 1000만원 이상의 현금으로 지급하며 일회성 금융거래 237건에 대해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이 고객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고객 확인을 해야 한다.

FIU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환전업자 '하나출입국행정번역'에 대해서도 29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나출입국행정번역은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1월20일까지 발생한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14건을 기한(30일) 내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1월21일까지 발생한 자금세탁 의심 거래 48건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과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고 대상 금융거래로 결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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