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이소 현장조사…가맹점 불공정 계약 여부 파악

기사등록 2025/07/15 17:18:35 최종수정 2025/07/15 19:04:24

다이소 "가맹점 실태 조사였다…성실히 임할 것"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다이소 사진. (사진=뉴시스DB) 2025.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이혜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다이소가 가맹점들을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맺거나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가맹점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였을 뿐"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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