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의결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헌재법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2025/07/15 17:09:52 최종수정 2025/07/15 18:52:24

"민주주의 훼손 정치세력에 합당한 정치적 평결 필요"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4일 대구 동구 한 식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4.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 의원 측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해산 심판 청구권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 후보는 "헌법과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보장하고 있다"며 "내란동조 등 비민주적·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정당은 해산청구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내란세력 척결은 헌법 수호의지를 분명히 하는 메시지"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세력에 합당한 정치적 평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강력한 당 대표는 제가 적임자"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총사령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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