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전 귀가' 어긴 정진상 "보석 조건 재검토해달라"

기사등록 2025/07/15 16:19:36 최종수정 2025/07/15 18:12:24

지난달 보석 조건 '자정 전 귀가' 두 번 어겨

정진상 "보석 조건 과도해"…재판부 "재검토"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수수 혐의 7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15.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 중 하나인 '자정 전 귀가'를 두 차례 어겨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자 "보석 조건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5일 배임,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부가 재판 연기 결정을 내린 지 1개월여 만이다.

재판부와 정 전 실장 측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지난달 0시46분과 0시47분 두 차례에 걸쳐 보석 조건 중 하나인 '자정 전 귀가'를 어겼다.

이에 지난달 12일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졌고, 지난달 30일에는 보석 조건 위반 통보까지만 진행된 상태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사회생활 속에서 12시 넘기는 것인데 공범자와 교류, 증거인멸과 연결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통상의 보석 조건보다 과도하다"며 "더 이상 어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보석 조건을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실장은 "3년째 재판받고 있는데 생계가 곤란해서 늦은 시간대에 만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아 늦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얘기하면 30분을 그냥 넘긴다"며 "지금까지 재판 한 번도 불출석한 적 없고 성실히 임했는데 생계를 걱정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상의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에 대한 보석 조건을 다시 살펴보고 지난달 30일 내려진 보석 조건 위반 통보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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