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식]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 등

기사등록 2025/07/15 15: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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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규제 완화를 통한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100분의 20범위 내로 허가기준이 완화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평균경사도 25→30로 확대 ▲1ha당 입목축척은 연천군 평균의 150→180%이하 ▲표고는 산 높이의 50→60% 미만으로 허용한다.

◇연천군, '돈 버는 점포 창업하기' 특강

경기 연천군은 8월23일 일자리통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예비 창업자 및 기존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돈버는 점포 창업하기' 특강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특강은 점포개설 업무 11년 차의 창업 전문 외부 강사가 진행하며, '점포의 형태와 상권 분석', '돈 버는 입지와 차별화 홍보 전략'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펼쳐진다.

특히 브랜드 정하기, 상권 분석, 입지 전략, 온라인 홍보 전략(네이버 플레이스, 인스타그램, chatGPT 활용 등)에 이르기까지 실제 창업 현장에서 유용한 노하우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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