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지인 얼굴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3년 구형

기사등록 2025/07/15 12:54:28

검찰 "폭력 전과 다수…재범 위험 높아"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말다툼 하던 지인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제주 한 건물에서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의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며 "상해 부위에 비춰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계획하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피해자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1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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