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2시 서울고검으로 출석
국회 의사일정 방해 등 물어볼 듯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5일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계엄 당시 국회 피해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 특검팀에 출석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은 국회 침입을 시도했으나 시민과 국회 관계자 등에 의해 저지된 바 있다.
당시 국회 외곽을 경비하던 경찰은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진입하려던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등의 혐의로 지휘부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날 조사에서는 기존 국회가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의 인적, 물적 피해 상황 및 국회 의사일정이 방해된 경과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총장은 같은 해 12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 협조를 위해 피해 상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사무총장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직접 진술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