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본인 또는 부모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 재학생이다. 휴학생과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도 포함된다. 단 대학원생은 제외된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대학 학자금 대출자에 한해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분이다. 다만 지급일까지 대출금을 완납했거나 국가 및 타 지자체·기업체로부터 중복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희망자는 시 누리집에 접속, 소통·참여 게시판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신청을 클릭한 후 신청서와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대학생의 정보와 학자금 이자액을 확인,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이자를 상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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