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자치경찰위-동안·만안경찰서, 안전 귀가 ‘달빛 동행’ 협약

기사등록 2025/07/14 18:32:32
[안양=뉴시스] 안양시·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동안만안경찰서가 14일 ‘안전귀가 달빛동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왼쪽부터 이원일 동안경찰서장, 최대호 안양시장,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최성규 만안경찰서장). (사진=안양시 제공).2025.07.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14일 시가 운영하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경기도 남부자치경찰 위원회, 안양 동안·만안경찰서와 '스마트폰 안전 귀가 달빛 동행'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달빛 동행은 안양시가 2013년 전국 최초로 개발하고 2014년부터 운영한 '스마트폰 안전 귀가 앱'을 통해 시민이 저녁 귀가 때 자율방범대원의 동행 및 보호를 요청하는 서비스이다.

협약에 따라 안양시는 스마트폰 안전 귀가 서비스와 연계된 달빛 동행을 개발 및 관리하고 운영을 위한 기관 간 협업을 조정한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달빛동행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동안·만안경찰서는 자율방범대원 또는 순찰차 지원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안양시가 지난 7일부터 시범으로 운영한 달빛 동행은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과 이어지는 동안구 비산3·호계2·평안·귀인·부흥동과 만안구 안양1·안양2·안양6·석수2·충훈 등 관내 10개 동에서 운영 중이다.

달빛 동행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스마트폰 안전 귀가 앱에서 이용 시간과 시범운영 지역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시간 최소 20분 전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최대호 시장은 "달빛 동행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실질적인 진전"이라며 "안전은 지자체·경찰·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인 만큼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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