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토지 매입 의혹 관련 기존 입장 재확인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일각에서 제기된 접경지 토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서 "해당 토지는 수혜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후보자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정 후보자가 접경 지역 땅을 싸게 사들이고 난 후 인근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이해 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해당 토지는 민간인의 출입조차 통제되는 민간인 통제선과 휴전선 사이에 위치해 있어 개발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2013년 발의한 법안은 경기도와 지자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발의한 법안에 따르더라도 해당 구역 내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이라 개발 사업이 전혀 예정에 없었던 해당 토지는 수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자녀 명의로 억대 회사채에 투자해 세금 감면을 노렸다는 의혹에 대해서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매수한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의혹은 정 후보자와 가족들이 2012년 동부제철 회사채 약 2억원 상당을 매입하는 과정에 자녀들의 회사채 매입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는 후보자의 자녀들이 해당 회사채에 투자한 사유와 자금 출처를 묻는 질의에 "배우자가 가족의 재산을 관리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나, 배우자가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2012년경 매수한 후 2014년경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인에게 5억원을 빌려주고 채권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에 급전이 필요했던 친족에게 대여한 내역으로, 해당 친족이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어서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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