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내용의 후속이다.
북구는 민원서류 발급에 따르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 시행에 나섰다.
북구는 수수료 면제로 줄어드는 세입 대비 수수료 부담 완화에 따른 주민 만족도가 더 높을 것으로 봤다.
지난해 북구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된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수입은 1270여만으로 구 전체 세외수입에 약 0.03%에 불과했다.
북구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기존 정부24에서만 이뤄지던 수수료 면제 혜택이 고령층과 같은 온라인 이용 취약 계층에도 확대되면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민원 창구를 이용해 해당 서류를 발급할 경우는 기존대로 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체감도 높은 지원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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