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등 고난도 상품 가입 까다로워진다…금소법 시행령 개정

기사등록 2025/07/14 13:02:22

대면 권유 후 비대면 가입 유도하면 '부당권유'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앞으로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금융회사 직원의 투자자 정보·성향 확인 요건이 강화된다. 또 대면으로 상품을 권유하고 비대면 계약을 유도하거나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 부당권유 행위로 간주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소법 및 감독규정은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시 일반 금융소비자의 손실 감수 능력과 관련해 ▲거래목적 ▲재산 상황 ▲투자성 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6개 필수 확인 정보를 종합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일부 금융회사가 6개 중 일부 정보로만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를 발견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투자자 정보와 성향을 분석할 때 6개 필수 확인 정보 모두를 고려하도록 평가 방법을 강화해 부적합 상품을 권유하지 않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한다.

또 일부 금융회사들이 소비자 투자 성향 판단 과정에서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를 부당권유 행위로 신설해 이를 금지한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 의무가 없고 판매 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사각지대가 있어왔다.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등 위험과 손실 발생 사례 등을 핵심 설명서 최상단에 우선 기재하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금융소비자가 본인 투자 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에 가입할 경우엔 금융회사가 적정성 판단 보고서에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근거와 이유를 쉽고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보고서 양식도 개선한다.

이 밖에 법원의 소송중지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된 사건 중 소가 제기되거나 소송이 중지된 사건 중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금감원장이 수소법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선한다. 소가 제기된 사건의 분조위 회부 여부와 조정 절차 종료 사실 등이 수소법원에 적시 통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금융위는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 절차를 마친 후 규제·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 선임 근거 마련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9월 중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마련 등 은행 판매 관행 개선 방안,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과 표준투자권유준칙 등 협회 관련 규정 개정도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토해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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