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줄게" 초등생 유인 시도…70대 여성 수사 중

기사등록 2025/07/14 12:00:00 최종수정 2025/07/14 12:56:24

피의자 특정 후 두 차례 조사…약취미수 혐의 법리 판단 중

"개인적 부탁" 진술…CCTV엔 강압 정황 없어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서울 서초구에서 하굣길 초등학생에게 접근한 70대 여성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7월 4일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에 착수했고, 피의자를 특정해 두 차례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학생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주면 1만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직무대리는 "A씨는 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강압적인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을 하려 했는지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내용과 현장 정황 등을 토대로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심부름의 내용보다 그 부탁 과정에서 강압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며 "약취죄와 유인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서초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관련 신고를 학교 측으로부터 접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신병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