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 보험료 할증 제한 등 골자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상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설정한 '우선 처리 법안'에 포함돼,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농업법이 기존안보다 일부 후퇴됐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농업재해 보험법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며 "그런데 지금 제출된 개정안을 보면 그 기준을 재해 피해 기준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할증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재논의해서 그 취지를 제대로 법안에 담을 수 있도록 논의돼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전 의원이) 우려하시는 대로 자연 재해 시 할증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위원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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