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휴대전화를 수거해 전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일명 셋팅폰을 수거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셋팅폰은 휴대폰 명의자가 대여료를 받고 일정기간 피싱조직에 빌려준 휴대전화를 말한다.
경찰조사결과 금융기관 앱과 코인거래 앱이 설치되어 있어, 피싱 피해금을 셋팅폰 소유자 계좌로 송금받은 후 범죄조직 계좌에 재송금하는 등 피해금 빼돌리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6월 초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휴대폰을 수거해 전달해 주면 개당 25만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셋팅폰' 수거책으로서 셋팅폰 4대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다.
보이스피싱조직은 송금받은 피해금을 셋팅폰으로 즉시 코인(가상화폐) 구매에 사용해 수사당국의 추적과 예금 지급정지를 회피하는데 악용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유혹에 빠져 본인 명의 휴대폰(또는 유심칩)을 빌려주거나, 현금(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전달·송금하는 일은 십중팔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니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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