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축되는 농촌의 활력을 높이고,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회의수당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영농 기자재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별도 지원사업과, 농산물 품평회 입상자에게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와 생산이력추적제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브랜드 경영체 회원들의 공동사업 등도 조례에 포함됐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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